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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적부 확인
출처: 인슈넷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과정을 보면 모집인에 의한 1차선택, 건강진단, 보험자의 결정 단계를 거쳐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이나 현재의 자각증상 등에 대해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의해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정하게 가입된 역선택이나 불완전판매 계약을 배제하고, 계약 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생존 중에 실시하는 계약선택을 계약적부확인 또는 생존조사라고 한다. 계약적부확인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건강상태, 직업, 습관, 수입상태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계약성립 후 3개월 이내로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의 해지여부 결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