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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적립금
출처: 인슈넷
보험료 적립금과 같이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순보험료예정이율로 적립(저축)한 금액을 말한다. 즉 생명보험계약의 장기적인 특성에 따라 수입보험료, 기간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를 제외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 상당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