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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전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 실무에서 계약보전이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서는 생명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의 보험기간을 통해서 생기는 전 사무를 포괄해서 계약보전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계약보전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넓은 의미의 보전에서 한정된 사무, 예컨대 수납된 보험료의 정리, 청약서의 정리 혹은 보험금의 지급 등 일부사무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약자의 경제력의 변동, 신분관계의 이동 등이 생기고, 사정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의 보험기간 내에 일어나는 계약자측의 제사정의 변화에 적합하면서 생명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마련되고 있다. 계약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수금방법의 다양화,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에 대한 대출(약관대출 등),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