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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
출처: 인슈넷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납입기간 종료시점 또는 보험만기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계속보험료는 정해진 주기로 정해진 일자에 납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납입유예 또는 최고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일자에 납입되지 않으면 납입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해지된다.
  2.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는 약정일자에 계속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가 납입유예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