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양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 간병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일개월 마다 간병상태에 따라 재택간병, 유료양로원에서 간병을 받고 있을 때 지급된다.
- 임시비용 보험금 :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간병용 의자, 침대 등의 구입비용 혹은 주택 개조비용 등 간병에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의 전액이 보험금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에서 지급 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간병비용 , 임시비용 보험금의 3종류로 각각 다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