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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 차량을 기명피보험자의 가족만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외의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사실혼 관계의 계부모 및 계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과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만 26세 미만인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연령 및 운전자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특약은 보험사와 차량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차종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