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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쟁기간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은 1년) 이내일 때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가쟁기간이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의한 발병의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기간을 (반대되는 개념인)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