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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도난방지장치장착 자동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2. 요율

해당용도·차종 기본보험요율의  95~99.3%를 적용한다.

3. 적용대상

보험계약 체결시 도난방지장치(도난경보기, 이모빌라이져, GPS, 내비게이션, 모젠)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