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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출처: 인슈넷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2005. 2. 22 이후 사고

장해
급별

보험가입
금      액

상  해  부  위

비      고

1급

10,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2.

시력의 측정  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3.

“손가락을 잃는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2급

9,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  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 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급

7,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6,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5,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4,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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