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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출처: 인슈넷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2005. 2. 22 이후 사고

상해
급별

보험가입
금      액

상  해  부  위

비      고

 1급

 2,000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1.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2.

2급내지는 11급까지의 상해 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3.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해당되는 경우 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높이 배상한다.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
(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000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   저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   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   우를 말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상해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000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9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