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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주차위반견인 자동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2. 요율
   특수작업용자동차 기본보험료80% ~120%를 적용한다
3. 적용대상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31조의 2에 의거 주차위반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중기장치자동차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