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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용 자동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2. 요율
   해당용도·차종 기본보험요율의  50%~100%를 적용한다.
3. 적용대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운전교습용자동차,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의한 도로주행
   교육용자동차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1조의 2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