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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수반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2. 요율
해당용도·차종 기본보험요율의  90%를 적용한다.
3. 적용대상
원동기 장치가 없는 것으로 견인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풀트레러)"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