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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용도구분
출처: 인슈넷
1. 출퇴근 및 가정용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원 등 급여생활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개인승용차로서 출퇴근 및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옥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개인승용차로서 출퇴근 및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직업 또는 직무 수행에 관계없이 주로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사용하거나 통학등에 사용하는 자가용 개인승용차 등을 말함.
2.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출퇴근 및 가정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등이 그 사업상의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자가용 개인승용차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