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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할증 <개별할인할증 적용대상 계약>
출처: 인슈넷

구분

대상계약

최고
할증률

A그룹

 3. 위장사고 야기자
 4.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보험가입자 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50%

B그룹

 3. 3회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경우
 4. 사망 또는 상해등급 7급이상의 대인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경우

40%

C그룹

 2회사고자, 또는 1회사고자로서 상해등급 10급이상의 대인사고를 일으키거나
 200만원 이상의 물적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경우

30%

D그룹

 1회사고자(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자 제외)로서 보험회사가 기본 보험료 및 사고
 에 따른 할증보험료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10%

  • 대상계약의 평가기간은 최근 3년으로 하며 최근 3년은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과거 3년간(보험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가입기간)으로 한다. 단, A그룹 "5"의 경우에는 최근 1년으로 한다.
  • 평가대상사고는 " 별표1. 자동차보험 우량할인불량할증 적용기준" 중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를 제외한 평가대상사고와 위장사고로 한다.
  • 상해등급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구분 및 손해배상(보상)금액"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른다.
  • A그룹 "5"에 있어 "피보험자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동일차량의 가족간 명의 변경
    • 소속업체의 변경
  • 그룹별 할증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할증률이 가장 높은 그룹을 적용한다.
  • 개인용·플러스개인용·고보장개인용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에서 2대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의 평가 및 적용단위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자동차로 한다.
  • 2006년 4월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으로 2006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아래 항목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