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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자동차 대체시의 적용
출처: 인슈넷

1. 보통약관 규정에 의하여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되었을 경우

대체전의 자동차와 대체후의 자동차를 동일한 자동차로 본다.

2.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대체된 자동차에 대하여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개인용·플러스개인용·고보장개인용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
    • 다른 보험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대체전의 자동차와 대체후의 자동차를 동일한 자동차로 보아 평가적용하고,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용·플러스개인용·고보장개인용(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의 자동차추가시의 적용"에 따라 적용한다.
  • 업무용·플러스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제외)
    • 기본등급(11Z)를 적용한다. 

[용어정의] 업무용 소형차경승합, 4종화물, 경화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