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및 사고건별 기록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 점수는 매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계하여 결정한다. 단, 법인소유자동차의 사고기록점수는 매건별 사고의 내용 및 원인별 점수를 합계하여 결정한다. 구분 | 사고내용 | 점수 | 대인사고 | 사망사고 | 건당 4점 | 부상사고 | 1급 | 2급~7급 | 건당 3점 | 8급~12급 | 건당 2점 | 13급~14급 | 건당 1점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건당 1점 | 물적사고 | 50만원 초과 사고 | 건당 1점 | 50만원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가해자불명 1점사고 | 1점 | |
1. 사고내용별 점수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 |
-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상해구분 및 손해배상금액"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른다.
- 물적사고라 함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 사망사고, 부상사고의 상해등급 및 물적사고의 손해액은 평가대상기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평가대상기간중 가해자불명 1점사고가 중복될 경우 가해자불명 사고에 의한 사고기록 점수는 1점으로 한다.
|
2. 하나의 사고로 사고내용이 중복될 경우의 점수 계산 |
-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물적사고가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한다.
-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피해자의 내용만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