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평가대상사고
출처: 인슈넷

1. 평가대상사고는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로서 다음의 사고는 포함하고, 청구포기사고는 제외한다.

  • 미지급사고
  • 평가대상기간 말일 현재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미접보사고
  •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단, 피구상자가 확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환입할 수 있는 사고는 제외)

2. 평가대상사고에 포함되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
  •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 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3. 평가대상사고에 포함되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할증 기준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하며, 가해자불명 1점사고 이외의 사고는 사고내용별 점수산정에서 제외한다.

구분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할증 기준

1년간 할인유예 사고 (M1 사고)

1.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2.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3년간 할인유예 사고 (M3 사고)

1.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물할기준금액(50~200만원) 이하인 사고

할증사고
(가해자불명 1점사고)

1.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물할기준금액 초과인 사고
2. 평가대상기간중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