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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평가 및 적용단위
출처: 인슈넷

담보종목별 구분없이 증권별로 평가하여 적용하며, 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계약은 갱신계약과 적어도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험종목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조건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고보장개인
  용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업무용자동차보험·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자가용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

관용

  피보험자동차

  영업용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

  •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고보장개인용자동차보험 또는 업무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은 동일한 보험종목으로 보고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한다.
  • 개인소유 자가용 경승합 및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는 상기기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조건으로 하며,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고보장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