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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대여자동차 (영업용)
출처: 인슈넷
1. 승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2. 다인승 승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짚형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포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3. 승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