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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장의차 (영업용)
출처: 인슈넷

1. 대형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으로서 시체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의 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중소형

법정 승차정원 25인 이하로서 시체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의 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