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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승용자동차 (자가용 및 관용)
출처: 인슈넷

1. 소형A 1종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승용 겸 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900cc 이하인 자동차 (아토스, 마티즈 등)

2. 소형A 2종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승용 겸 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900cc 초과 1,000cc 이하인 자동차 (모닝)

3. 소형B 1종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승용 겸 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000cc 초과 1,400cc 이하인 자동차 (리오 1.3, 프라이드 1.3 등)

4. 소형B 2종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승용 겸 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4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자동차 (아반떼 1.5, 쎄라토 1.5 등)

5. 소형B 3종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승용 겸 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500cc 초과 1,600cc 이하인 자동차

6. 중형 1종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승용 겸 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600cc 초과 1,800cc 이하인 자동차 (쎄라토 1.6, 뉴프라이드 1.6 등)

7. 중형 2종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승용 겸 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800cc 초과 1,900cc 이하인 자동차

8. 중형 3종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승용 겸 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9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자동차 (쏘나타 2.0, 그랜져XG 2.0 등)

9. 대형 1종 (세단형)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2,000cc 초과 2,500cc 이하인 세단형 자동차 (오피러스, 에쿠우스, SM7 등)

10. 대형 2종 (세단형)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2,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세단형 자동차

11. 대형 3종 (세단형)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3,000cc 초과인 세단형 자동차

12. 대형 1종 (지프형)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2,000cc 초과 2,500cc 이하인 지프형 자동차 (갤로퍼, 레토나, 코란도, 무쏘 등)

13. 대형 2종 (지프형)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2,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지프형 자동차

14. 대형 3종 (지프형)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3,000cc 초과인 지프형 자동차

15. 다인승 전방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승합포함),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자동차(장의차포함)중 전방조종자동차 (그레이스, 프레지오 등)

16. 다인승 비전방 (7인승)

법정 승차정원 7인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승합포함),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자동차(장의차포함)중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카렌스, 쏘렌토, 렉스턴, 카이런 등)

17. 다인승 비전방 (9인승)

법정 승차정원 9인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승합포함),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자동차(장의차포함)중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카니발, 트라제, 스타렉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