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자동차보험요율서 - 보험요율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출처: 인슈넷
보험요율
또는 요율규정이 신설,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를 책임시작일로 하는
보험계약
에 대하여 적용
한다.
보험요율의 인상시 보험요율의 변경시행일 이전을
책임개시일
로 하거나 또는 보험요율의 인하시 변경시행일 이후를 책임개시일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이후에 만기되는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보험료는
단기요율
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