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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보험요율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출처: 인슈넷
  • 보험요율 또는 요율규정이 신설,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를 책임시작일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험요율의 인상시 보험요율의 변경시행일 이전을 책임개시일로 하거나 또는 보험요율의 인하시 변경시행일 이후를 책임개시일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이후에 만기되는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보험료는 단기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