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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출처: 인슈넷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위'1. b'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