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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지)
출처: 인슈넷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