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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1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출처: 인슈넷
  1.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보험계약대출) '1'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2. 위'1'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 위'1'과 '2'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록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위'1'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8조(해지환급금) '1'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