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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금 지급기준 (표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출처: 인슈넷

<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