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금 지급기준 (과실상계 등)
출처: 인슈넷

항  목

지   급   기   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