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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후유장해)
출처: 인슈넷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45이상
45미만~35이상
35미만~27이상
27미만~20이상
20미만~14이상
14미만~ 9이상
 9미만~ 5이상

5미만~ 0초과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