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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부상)
출처: 인슈넷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
3

200
176
152
128

5
6
7
8

75

50

40

30

9
10
11
12

25

20

20

15

13
14

15

15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0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기타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