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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계약의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
출처: 인슈넷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됩니다.
  2.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1'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1’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 업무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종·3종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 영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종·3종화물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5.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예 시 >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X

해당기간

365(윤년: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