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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계약의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출처: 인슈넷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