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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료의 환급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1.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1.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