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 | ⅰ |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 ⅱ |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 ⅲ |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자기차량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 -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보험회사는 위 ‘a’ 또는 ‘b’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금 청구서 | O | O | O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O | O | O | O | O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 | O | | O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 O |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 O |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 | | | | O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 O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 | O |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O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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