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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
출처: 인슈넷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자기차량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1.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보험회사는 위 ‘a’ 또는 ‘b’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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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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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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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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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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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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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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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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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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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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