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Ⅰ·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Ⅰ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2.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2.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