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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출처: 인슈넷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합니다.
  12.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