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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대인배상II)
출처: 인슈넷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7.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위 ‘b’ 및 ‘c’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7. 위 ‘e’ 및 ‘f’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용어정의]

  •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