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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자기차량손해
출처: 인슈넷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정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  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보험가액(용어정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정의)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5.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용어정의]

  • 물체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 침수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이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