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자동차보험료의 계산방법
출처: 인슈넷
  1.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2.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X

    특약
    요율

    X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X

    특별
    요율

    X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1.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2.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아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