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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사고발생시의 의무
출처: 인슈넷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1.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2.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3.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4.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5.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