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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특별약관 - 운전자연령 24세 이상 한정운전
출처: 인슈넷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4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4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제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24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 운전자연령 24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