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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특별약관 - 여성자녀한정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출처: 인슈넷
  1. 적용대상
    특별약관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운전가능한 자녀가 모두 여성으로 "여성자녀한정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연령 만35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연령 만 43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연령 만48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다만, 남성인 자녀는 제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다만, 남성인 자녀는 제외)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중 여성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중 여성자녀, 양녀, 계자녀중 여성자녀
    *단 사실혼 관계의 계부모 및 계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남성인 자녀는 제외)에 포함되는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에서 정한 연령에 미달한다면 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