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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계약의 성립
출처: 인슈넷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