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1. | 눈(眼)의 장해 | |
1) | 두 눈이 멀었을때 | 100 |
2) | 한 눈이 멀었을때 | 60 |
3)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4 |
4)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6 |
5)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20 |
6)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 5 |
7) |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8) |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 5 |
9)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 15 |
10)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2. | 귀(耳)의 장해 | |
1)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3) |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20 |
4) |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5 |
5)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3. | 코(鼻)의 장해 | |
1) |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1) |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2) |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3) |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4) |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5) |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6) |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5. |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 |
1) |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15 |
2) |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5 |
6. | 등뼈의 장해 | |
1) |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 20 |
4) |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5) |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6) | 빗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