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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단체상해보험 (후유장해 지급률표)
출처: 인슈넷

<별표 1>

후유장해 지급률표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