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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단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검진을 받는 선진단과 반대되는 의미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누적 보험가입금액이 무진단 범위를 초과했을 때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고지의무에서 병력이 있을 경우 언더라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보험회사가 지정한 촉탁의에 직접 방문하여 검진을 받거나 또는 방문진단을 통하여 가능하다.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이 인수 또는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