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비교안내대상
출처: 인슈넷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 및 해약을 한 뒤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가입을 안내할 때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전환을 한 것으로 본다. 모집종사자에 의해 부당하게 계약전환이 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규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부활을 승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