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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의 체결 시 가입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 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서 부본 전달이 생략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계약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품질보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