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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출처: 인슈넷
손해가 피보험이익의 전체적인 멸실로서 생긴 경우를 말한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된다. 현실전손은 대상물이 실제로 전체가 멸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소실되었을 때 발생한 손해로 절대전손(absolute total loss)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추정전손은 대상물이 현실적으로는 전체가 멸실되지 않더라도 손해의 정도가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복구비용이 오히려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