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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보험금액
출처: 인슈넷
화재보험에서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회사가 일부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손해발생일 이후의 보험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에서 그 지급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장하는데 이 때의 보험가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일부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마다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을 체감해가는 방식을 가리켜 보험금액 체감주의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종목에서는 일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보상한도액이 감액되지 않고 자동으로 복원된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도 장기화재보험으로 가입하면 80% 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보험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잔여기간 동안 전액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