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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보험가입자는 화재손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손해방지의무는 손해방지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고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보상한다. 하지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제외한다.